임시소방시설이란?
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
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(2015, 1.8 시행)
소화기 |
비상경보장치 |
간이피난유도선 |
간이소화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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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장소
@ 인화성, 가연성, 폭발성 물질, 가연성가스 발생 장소
@ 용접 용단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장소
@ 전렬기구, 가열전선 등 열발생 장소
@ 부유분진이 발생하는 장소
설치대상 및 면제기준
종류 |
설치대상 |
면제기준 |
소화기 |
전대상(건축허가동의대상) |
- |
비상경보장치 |
연면적 400m2이상이거나
지하층,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인 작업장 |
자동 화재탐지설비
비상방송 설비 설치시 |
간이피난유도선 |
지하층, 무창층 바닥면적이
150m2이상인 작업장 |
유도등, 비상조명등
피난유도선 설치시 |
간이소화장치 |
연면적 3천 m2 이상이거나
지하층, 무창층, 4층이상층
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작업장 |
옥내소화전 또는
대형소화기설치시 |
-간이소화장치
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임시가압장치(펌프)를 이용하여
물을 방사할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
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소화실패시 수동조작에 의해 소화활동에 활용
설치기준: 방수압 0.1 MPs이상
최소방수량 : 65L/mindltkd
20분이상의 수원확보
설치간격 : 작업지점5m이내